"의료사고합의금,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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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합의금,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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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병원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한 의료사고 합
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심사 결정이 나왔다.
의료사고합의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 과세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최근 부산 모 정형외과 A원장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33조는 사업자나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회계장부의 필
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원장은 지난 97년 3월 무릎통증이 있는 환자 이모씨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
나 이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료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환자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해 이 비용을 회계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증
빙자료인 합의서와 영수증, 통장입금내역을 보면 98년 7월부터 99년 12월24일까지
환자가족 송모씨에게 모두 13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
다.
결정문은 "특히 환자 이씨가 다른 병원에서 제1차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었다"면서 "이는 A원장이 주의책임 의
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의료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따라서 이 의료사고 합의금을 사업자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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