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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최고 '세금 납부' 이비인후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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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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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최고 '세금 납부' 이비인후과 최저
국세청, 기준경비율 고시…내달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

내달 소득세 신고분부터 처음 적용될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의 소득세는 성형외과가 가장 많고, 이비인후과가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내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최근 국세청이 고시한 병·의원은 물론 약국, 도매업체 등의 기준경비율에 따르면 의원급중 성형외과(18.9%)가 가장 낮은 비율로 책정됐고, 이비인후과(31.0%)는 전체 진료과목중 가장 높게 고시됐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종전에는 무기장 사업자가 경비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정해둔 비율대로 경비를 자동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요경비(인건비, 건물 임차료, 매입비용 등)는 사업자가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이번에 정한 각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다.

즉, 무기장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경비(인건비, 건물 임차료, 매입비용)는 영수증이 없으면 경비로 일체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고시된 기준경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높아져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증빙있는 주요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무기장 사업자로서 병·의원의 경우 작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 약국 및 도매업체는 1억5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고시된 각 진료과목별 기준경비율은 성형외과가 18.9%로 가장 낮고, 치과 19.1%, 한의원 21.2%, 산부인과 24.1%, 일반외과·정형외과 27.5%, 일반과·내과·소아과 28.0%, 신경과·정신과 28.4%, 안과 28.7%, 피부과·비뇨기과 28.8% 순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31.0%로 기준경비율이 가장 높고, 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은 29.7%, 방사선과는 29.1%로 각각 고시됐다.

아울러 병원 및 종합병원은 27.2%로, 치과병원 25.1%, 한방병원 23.4%로 각각 정해졌다.

반면 약국은 8.5%, 도매업체는 7.3%로 고시돼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한편 국세청은 병·의원 등 보건업의 기준경비율 분포율은 약 15∼31%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약국 및 도매업체의 기준경비율 분포율은 1.3∼44.4%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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