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처분강화' 조직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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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처분강화' 조직적 대처
醫, 정형외과학회·폐경학회 사례 모집…적극 홍보 방침
정부의 과잉·부당진료 처분 강화 개정안 발표와 관련, 의료계가 조직적 대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를 위해 제약사에도 협조를 의뢰,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난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정형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골다공증 약 F에 대한 과잉진료 사례를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일제히 회람을 돌렸다.
이는 정부가 F약과 관련한 2002년 과잉진료분 원외처방 약제비 과잉처방 요양급여비 색출 내역서를 수령한데 따른 것으로 학회나 개원의협의회 차원서 보다 조직적으로 대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학회는 F약 제조사인 M社에 협조를 요청, 공동 대처할 계획이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폐경학회도 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회원들은 물론 골다공증약 전반 과잉처방 사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타 개원의협의회와 학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전 의료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개개인이 이에 대처할 경우 명확치 않은 심사 기준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과잉 청구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만 있다가는 조만간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전 사례 검토를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폐경학회 한 교수 역시 "학회에서 먼저 과잉 진료 사례를 검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정부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수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병협은 과잉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개념정리와 사례별 경계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측에 기준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醫, 정형외과학회·폐경학회 사례 모집…적극 홍보 방침
정부의 과잉·부당진료 처분 강화 개정안 발표와 관련, 의료계가 조직적 대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를 위해 제약사에도 협조를 의뢰,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난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정형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골다공증 약 F에 대한 과잉진료 사례를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일제히 회람을 돌렸다.
이는 정부가 F약과 관련한 2002년 과잉진료분 원외처방 약제비 과잉처방 요양급여비 색출 내역서를 수령한데 따른 것으로 학회나 개원의협의회 차원서 보다 조직적으로 대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학회는 F약 제조사인 M社에 협조를 요청, 공동 대처할 계획이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폐경학회도 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회원들은 물론 골다공증약 전반 과잉처방 사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타 개원의협의회와 학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전 의료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개개인이 이에 대처할 경우 명확치 않은 심사 기준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과잉 청구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만 있다가는 조만간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전 사례 검토를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폐경학회 한 교수 역시 "학회에서 먼저 과잉 진료 사례를 검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정부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수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병협은 과잉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개념정리와 사례별 경계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측에 기준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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