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연말정산용 임의 의료비납입증명서 불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18회 작성일 03-04-15 00:00

본문

연말정산용 임의 의료비납입증명서 불인정
재경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공포…공단 대책마련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발행해 온 연말정산용 의료비납입증명서가 올 연말부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병원 및 약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발행해 온 의료비납입증명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만 의료비영수증으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각 요양기관들이 연말정산시 발행중인 각종 영수증은 모두 폐지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병협을 주축으로 요양기관들이 이에 적극 반발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중재적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의료비납입증명서를 법적으로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시 요양기관에서 심각한 업무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해 대책에 고심중"이라며 "개정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70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