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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백여곳 근로감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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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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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백여곳 근로감독 조사
6~7월 두 달간 의원·중소병원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등

노동부는 6월부터 두달간 의료기관 6백여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의료기관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과 산전후휴가 실시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 600여곳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달 근로감독 실시대상 사업장과 중점점검계획을 수립한 뒤 6, 7월 두달간 일제히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조사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진 시정토록 하고, 기일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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