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제 2005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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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제 2005년 전면시행
재경부, 법개정 착수…의료기관·약국등 포함 유력
국세청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카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대상 업종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7월경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단 모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대상 선상에 놓고 타당성과 실행효과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경부는 시행대상 업종이 확정되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사업업종은 상반기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해당사업장에 현금영수증카드 단말기를 보급할지 아니면 신용카드 기능을 보완할지를 결정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5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되면 환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진료비를 지불하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포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상사업장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실제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대상업종 선정과 법개정이 완료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정보화강국이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28 22:06:00]
재경부, 법개정 착수…의료기관·약국등 포함 유력
국세청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카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대상 업종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7월경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단 모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대상 선상에 놓고 타당성과 실행효과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경부는 시행대상 업종이 확정되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사업업종은 상반기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해당사업장에 현금영수증카드 단말기를 보급할지 아니면 신용카드 기능을 보완할지를 결정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5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되면 환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진료비를 지불하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포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상사업장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실제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대상업종 선정과 법개정이 완료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정보화강국이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28 2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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