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전면금연…무관심 팽배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늘부터 병원 전면금연…무관심 팽배
기관별 적용규정 확인 필요…政, 병원 적극참여 기대
오늘(1일) 공포된 금연대책과 관련해 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원 전 구역 금연지역 지정에도 불구, 대부분의 병원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병원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병원건물은 이미 금연건물로 인식돼 있어 별다른 준비사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 관계자 역시 "기존 병원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 이를 적용해 왔는데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겠느냐"며 의문감을 표했다.
그밖에 C병원과 E병원은 금연지역이 확실한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에서 허용되던 흡연을 규제, 포스터를 부착하고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나 크게 염려치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같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만을 실시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경우 7월부터 적용되는 과태료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상세한 정보 취득을 통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 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로 K병원의 경우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후정(後庭)에서 허용되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 장소로 늘상 이용돼던 현관 앞 처마 밑 또한 규제 대상이 된다.
A 병원 역시 7층에 위치한 야외 옥외공간에 흡연이 허용됐으나 옥외임에도 불구, 이날부터는 규제 대상이 돼 병원은 이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 병원 관계자는 "옥외라는 점을 고려, 이번 개정 규칙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으나 복지부에 직접 알아본 결과 규제 대상에 속했다"며 "변수를 고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본격적인 금연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 병원 관계자 역시 "원내 금연에 대해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웠었으나 원내 금연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 단순한 홍보에 그치기로 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칙에 대한 세부적 문의가 간혹 있긴 했으나 그리 많지는 않았다"며 "각 의료기관 별 흡연규제 공간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각 병원들이 이번 개정규칙의 취지를 이해해서 금연 홍보를 위해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기관별 적용규정 확인 필요…政, 병원 적극참여 기대
오늘(1일) 공포된 금연대책과 관련해 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원 전 구역 금연지역 지정에도 불구, 대부분의 병원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병원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병원건물은 이미 금연건물로 인식돼 있어 별다른 준비사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 관계자 역시 "기존 병원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 이를 적용해 왔는데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겠느냐"며 의문감을 표했다.
그밖에 C병원과 E병원은 금연지역이 확실한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에서 허용되던 흡연을 규제, 포스터를 부착하고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나 크게 염려치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같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만을 실시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경우 7월부터 적용되는 과태료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상세한 정보 취득을 통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 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로 K병원의 경우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후정(後庭)에서 허용되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 장소로 늘상 이용돼던 현관 앞 처마 밑 또한 규제 대상이 된다.
A 병원 역시 7층에 위치한 야외 옥외공간에 흡연이 허용됐으나 옥외임에도 불구, 이날부터는 규제 대상이 돼 병원은 이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 병원 관계자는 "옥외라는 점을 고려, 이번 개정 규칙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으나 복지부에 직접 알아본 결과 규제 대상에 속했다"며 "변수를 고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본격적인 금연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 병원 관계자 역시 "원내 금연에 대해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웠었으나 원내 금연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 단순한 홍보에 그치기로 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칙에 대한 세부적 문의가 간혹 있긴 했으나 그리 많지는 않았다"며 "각 의료기관 별 흡연규제 공간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각 병원들이 이번 개정규칙의 취지를 이해해서 금연 홍보를 위해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