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시장 개방…의대·보건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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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시장 개방…의대·보건대 제외
정부 1차 양허안 제출, 보건·의료분야 추후 검토
정부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1차 양허안(시장개방안)에서 비영리법인 형태의 대학교육시장을 개방하되, 보건·의료 관련 대학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 정부는 DDA협상을 위해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3월 31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안 중 교육부문의 경우 고등교육은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사범대학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검토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정부 1차 양허안 제출, 보건·의료분야 추후 검토
정부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1차 양허안(시장개방안)에서 비영리법인 형태의 대학교육시장을 개방하되, 보건·의료 관련 대학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 정부는 DDA협상을 위해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3월 31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안 중 교육부문의 경우 고등교육은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사범대학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검토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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