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 1명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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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 1명 추가배치
복지부 운영지침 확정, 도시지역 28개 보건소도 지원
올해부터 지방공사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가 1명씩 추가배치된다.
1일 복지부의 공중보건의제도 운영지침 개정내용에 따르면 농특법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28개 보건소와 대도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에 공보의가 1명씩 확대 배치한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보의가 병원당 1명씩 추가배치되며,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3명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운영지침 확정, 도시지역 28개 보건소도 지원
올해부터 지방공사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가 1명씩 추가배치된다.
1일 복지부의 공중보건의제도 운영지침 개정내용에 따르면 농특법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28개 보건소와 대도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에 공보의가 1명씩 확대 배치한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보의가 병원당 1명씩 추가배치되며,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3명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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