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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용 의무기록지와 불일치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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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03-04-02 00:00

본문

진료 내용 의무기록지와 불일치 경우 많아
2003-04-01

심평원, 건강보험질병코드 일치도 제고방안 연구
병원측, 불일치 이유 부당청구로 몰아가면 안돼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치료한 내용과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질병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실제 진료한 내용이 의무기록지와 일치할 확률이 적어 국민들의 유병 및 의료이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청구업무 및 심사평가업무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건강보험질병코드의 일치도 제고방안 및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질병코드 자료는 국민들의 유병 및 의료이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가 의무기록에 기재된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질병코드의 활용 정도를 제고할 수 있게되면 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질병코드 부여 관련 조직·인력·과정 현황과 건강보험 질병코드 타당도 제고 및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점도 함께 제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질병코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래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최초로 진료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다시 의무기록사가 의무기록지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재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모든 진료내용을 기재하기보다는 최종진단명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는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다”며, 이를 잘못 해석해 부당청구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며, 총 1만 여건의 진료기록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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