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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물외부 '물리치료실' 등 표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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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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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물외부 '물리치료실' 등 표기 위법
복지부 민원회신, 방사선실·치질·유방전문 등 해당

의료기관이 건물 외부에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기관 기능을 표기할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 내부에 물리치료실이나 방사선실, 치질, 유방전문 등을 표기하는 것은 광고라고 볼 수 없지만 건물 외부나 유리창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표기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물 유리창에 물리치료실이나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전자내시경실, 유방전문진료, 채용신검, 종합검진, 포경수술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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