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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부정청구 신고포상제 직접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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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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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부정청구 신고포상제 직접관장
의료계 반발하자 제도권고 재검토…법 개정 유력

부패방지위원회가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지 않고,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직접 관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3일 "위원회에서 허위·부정청구 공익신고포상금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데다 관련 부처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부정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부패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패방지법에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포상한도, 포상심의위원회 설치, 신고자 비밀보호장치 및 허위신고자 처벌조항 등을 명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로부터 부정청구 신고가 접수되면 부방위가 직접 조사한 뒤 허위부정청구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방위는 당초 복지부(심평원, 공단)와 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건강보험과 자동자보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실사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그러나 부방위는 의료계가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제도시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부패방지법 개정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포상금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사무원이 부정청구를 제보하면 부정청구비율에 따라 최고 2억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부방위가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허위부정청구 공익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경우 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생략돼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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