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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소개한 환자 진료비할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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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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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소개한 환자 진료비할인 위법"
복지부 민원회신, 영리목적 알선행위 의료법에 저촉

병원 직원이 소개한 환자라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직원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 직원이 소개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고 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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