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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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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35회 작성일 0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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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제 도입
복지부, 암 등 고액중증환자 외래부담도 20% 수준 하향조정

올해 하반기부터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과 같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암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현재 35~50%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보험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외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위원장 차흥봉 전장관·신언항 차관)은 5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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