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원 병상축소 움직임에 반발 조짐
페이지 정보
본문
醫, 의원 병상축소 움직임에 반발 조짐
복지부, 9병상 제한 유력…"입원실 아예 없애냐" 비판
정부가 하반기에 의원 병상을 축소하고,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어떤 개선책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정책설명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 의원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병상기준을 조정하고, 입원환자의 급여제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의료기관 시설· 인력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하반기경 개선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원급 병상 축소와 관련,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9병상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의원에 병상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의원 병상을 19병상까지로 제한하고, 급성기 병상의 급여를 48시간 이내 입원에 한해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진료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 병상을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입원일수를 일본과 같이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과 외래환자 60명에 의사 1인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정원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김성호 전복지부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오는 7월부터 병상수급 재배치 계획을 시행하고, 의원의 병상기준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성기 병상의 급여를 72시간 이내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내과 등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23일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은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면서 "병상을 9병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입원실을 아예 두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다른 개원의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입원실 투자비용도 회수 불가능하다"며 "의원을 외래중심으로 전환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만 입원환자 축소에 따른 적정 수입보존책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덧붙엿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복지부, 9병상 제한 유력…"입원실 아예 없애냐" 비판
정부가 하반기에 의원 병상을 축소하고,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어떤 개선책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정책설명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 의원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병상기준을 조정하고, 입원환자의 급여제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의료기관 시설· 인력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하반기경 개선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원급 병상 축소와 관련,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9병상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의원에 병상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의원 병상을 19병상까지로 제한하고, 급성기 병상의 급여를 48시간 이내 입원에 한해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진료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 병상을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입원일수를 일본과 같이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과 외래환자 60명에 의사 1인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정원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김성호 전복지부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오는 7월부터 병상수급 재배치 계획을 시행하고, 의원의 병상기준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성기 병상의 급여를 72시간 이내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내과 등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23일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은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면서 "병상을 9병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입원실을 아예 두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다른 개원의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입원실 투자비용도 회수 불가능하다"며 "의원을 외래중심으로 전환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만 입원환자 축소에 따른 적정 수입보존책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덧붙엿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