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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분별 해외학회 참석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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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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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분별 해외학회 참석 제동
제약協, 향응 제공등 철저조사-의사 제출서류 강화

그동안 묵시적으로 의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던 제약업계의 관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혁의 칼날을 세웠다.

제약협회는 25일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열고 해외학회 참석이란 명목으로 향응과 기념품, 금품 수수행위 적발시 1차 시정공고를 하고 3년이내 다시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 수익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규약내용을 발표했다.

협회는 또 제약사가 의료인의 학술행사를 지원할 경우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을 신고해야 하며, 발표자의 논문 및 초청장 등 참석의사의 제출서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해외학회 참석을 방지하는 차원서 이번 규약을 제정했으며, 이를 위해 제약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5만원 내외 ▲학술 연구회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제한 ▲공인된 학회에 한해 기부금 제공 ▲금품제공과 학회개최시 30일이전까지 신고 ▲신고서류는 원본문서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협회 관계자는 "실무위원회에서 지난해 적발한 불공정 행위 사례가 상당하지만 업계에 불어올 파장을 우려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혼자 살려다 다같이 죽지 말고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의 이번 규약과 관련, "업계 현실을 외면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일부 업계의 반발 및 KRPIA와의 마찰이 협회가 제정한 규약 내용과 상충될 수도 있어 실효성은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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