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前 보험사 진단서 요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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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前 보험사 진단서 요구권 없다"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민원회신, 진료후 사본제출로 대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응할 의무가 없게 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기 이전이라면 보험사업자가 해당환자의 지정이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회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이후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미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면 보험사의 진단서 사본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민원회신, 진료후 사본제출로 대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응할 의무가 없게 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기 이전이라면 보험사업자가 해당환자의 지정이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회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이후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미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면 보험사의 진단서 사본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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