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진료비 청구前 보험사 진단서 요구권 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03-03-18 00:00

본문

"진료비 청구前 보험사 진단서 요구권 없다"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민원회신, 진료후 사본제출로 대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응할 의무가 없게 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기 이전이라면 보험사업자가 해당환자의 지정이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회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이후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미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면 보험사의 진단서 사본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73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