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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요구시 위임내용 입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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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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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요구시 위임내용 입증 필수"
복지부, 병협 '제3자 진료기록 열람요구' 질의에 회신

환자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경우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제시될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8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자가 증가, 진료후 본인·보험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및 담당 진료의사 면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병원이 환자측과 잦은 민원을 빗고 있어 복지부에 '진료기록 열람 요구'에 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이 제시될 경우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응한다"고 답변했다.

회신은 또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소견서나 진단서 교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내용 확인을 요구할 경우 환자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위임 범주 및 병원에서 응해야 할 범위 등을 놓고 환자대리인과 병원간 종종 논란을 빗어 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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