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국의사 반대"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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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국의사 반대" 입장 번복
상임이사회서 조건부 개방안 부결-복지부 압력설 제기
의협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의사 인력시장을 조건부 개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은 최근 DDA 양허안(시장개방안)에 대한 협회의 최종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국 의사의 국내 조건부 진출 허용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18일 "그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시도의사회 순회교육 등을 통해 의사인력시장 개방안을 마련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시장개방 불가 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는 의사 인력시장개방이 시기상조란 점을 들어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2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 주최 공청회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상대국의 면허취득제도가 우리나라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전제로 이들 국가의 면허소지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것을 양허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MRA(상호면허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인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공청회에서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시장개방에 찬성한 상태다.
한편 의료공동대책위는 각 협회별로 양허안에 대한 공식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이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각 협회별 공식입장은 △병협-외국 영리법인 허용 △간협, 조산사협-관련 인력시장 조건부 개방 △의협, 치협, 한의협-시장개방 반대 등이다.
그러나 의협이 기존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의료공동대책위 참여 협회간 공조에 상당한 흠집을 남기게 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양허안 제출을 유보키로 한 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상임이사회서 조건부 개방안 부결-복지부 압력설 제기
의협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의사 인력시장을 조건부 개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은 최근 DDA 양허안(시장개방안)에 대한 협회의 최종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국 의사의 국내 조건부 진출 허용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18일 "그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시도의사회 순회교육 등을 통해 의사인력시장 개방안을 마련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시장개방 불가 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는 의사 인력시장개방이 시기상조란 점을 들어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2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 주최 공청회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상대국의 면허취득제도가 우리나라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전제로 이들 국가의 면허소지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것을 양허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MRA(상호면허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인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공청회에서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시장개방에 찬성한 상태다.
한편 의료공동대책위는 각 협회별로 양허안에 대한 공식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이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각 협회별 공식입장은 △병협-외국 영리법인 허용 △간협, 조산사협-관련 인력시장 조건부 개방 △의협, 치협, 한의협-시장개방 반대 등이다.
그러나 의협이 기존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의료공동대책위 참여 협회간 공조에 상당한 흠집을 남기게 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양허안 제출을 유보키로 한 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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