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와法] 병원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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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와法] 병원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지혜
<주간 - 161> 2003-03-17
전현희 변호사/치과의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담당law@daeoe.com)요사이 병원도 하나의 기업처럼 마케팅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 무시 못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있어서 병 의원 기업화 현상은 이제 신기한 일이 아닌 것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념 의원에서도 인력관리나 영업비밀관리가 문제되는 것은 다른 제조업 또는 벤처기업과 다르지 않다. 병의원에서 영업비밀은 주로 고객 명단이나 마케팅 기법, 그리고 고유한 병원 업무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마케팅 기법이나 병원 업무방식은 매우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만드는 고 가치의 영업비밀이다. 직원이나 파트너 의사의 신의만을 기대하고 병원의 소중한 무형 재산을 내버려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병원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 비밀을 들고 나간 직원 또는 장래에 그럴 수 있는 직원이나 동료 의사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병원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명단에 대해 간호사 등의 병원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지정해 두고 이를 확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상 ‘영업비밀 준수 확인서’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 주요 거래처, 기술 등을 특정해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를 외부에 사업목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페널티를 규정한 각서의 일종이다. 이러한 각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로 보존해야 하는 병원의 소중한 비밀적인 자산을 특정시키는 것과 보존 연한을 명확하게 해 퇴직 후 1년이나 3년 등으로 정하고, 준수해야 하는 지역도 서울 또는 대한민국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 후 특정 경쟁병원에 취직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기한이나 너무도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병원 직원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각서는 추후 사후적인 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의 판례 동향을 보면 이러한 영업비밀도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 즉,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나 파일을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하거나, 일반자료와 격리해 보관하고 보관자를 지정해 접근은 보관자의 허락 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경우 등으로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영업비밀만이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등이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후에도 이를 가지고 타 병원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주간 - 161> 2003-03-17
전현희 변호사/치과의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담당law@daeoe.com)요사이 병원도 하나의 기업처럼 마케팅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 무시 못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있어서 병 의원 기업화 현상은 이제 신기한 일이 아닌 것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념 의원에서도 인력관리나 영업비밀관리가 문제되는 것은 다른 제조업 또는 벤처기업과 다르지 않다. 병의원에서 영업비밀은 주로 고객 명단이나 마케팅 기법, 그리고 고유한 병원 업무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마케팅 기법이나 병원 업무방식은 매우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만드는 고 가치의 영업비밀이다. 직원이나 파트너 의사의 신의만을 기대하고 병원의 소중한 무형 재산을 내버려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병원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 비밀을 들고 나간 직원 또는 장래에 그럴 수 있는 직원이나 동료 의사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병원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명단에 대해 간호사 등의 병원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지정해 두고 이를 확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상 ‘영업비밀 준수 확인서’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 주요 거래처, 기술 등을 특정해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를 외부에 사업목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페널티를 규정한 각서의 일종이다. 이러한 각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로 보존해야 하는 병원의 소중한 비밀적인 자산을 특정시키는 것과 보존 연한을 명확하게 해 퇴직 후 1년이나 3년 등으로 정하고, 준수해야 하는 지역도 서울 또는 대한민국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 후 특정 경쟁병원에 취직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기한이나 너무도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병원 직원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각서는 추후 사후적인 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의 판례 동향을 보면 이러한 영업비밀도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 즉,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나 파일을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하거나, 일반자료와 격리해 보관하고 보관자를 지정해 접근은 보관자의 허락 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경우 등으로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영업비밀만이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등이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후에도 이를 가지고 타 병원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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