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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연봉 1%초과분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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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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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연봉 1%초과분으로 하향
소득공제 범위 확대 목적…서민층 세부담 경감 '기대'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봉의 1%초과분으로 그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현재 근로소득자의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를 연봉의 1%초과분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소득공제의 최소한도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대두됐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연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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