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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시효는 의사과실 인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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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36회 작성일 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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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시효는 의사과실 인지시점"
서울지법 "일반인, 의사 과실등 입증 어려워"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6일 신경외과 수술 사고로 배변장애 등을 겪은 김모(35.여)씨와 가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가 사고의 원인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의 증상은 피고 병원이 김씨를 수술하면서 척수신경을 과다하게 압박하거나 손상시킨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와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를 의사의 과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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