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등 9개과 전문의 1명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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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등 9개과 전문의 1명 추가확보
규개위, 복지부案 동의…수련병원 전속전문의 기준 강화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전문과목 전속전문의 확보 기준이 강화돼 1인씩 증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시행규칙안'을 심의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방안에 동의했다.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안이 시행되면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내과 일반외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의 경우 전속전문의를 현행 3명에서 4명 이상,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흉부외과 등 4개과는 2인에서 3인 이상, 신경과는 1인에서 2인 이상 각각 확보해야 한다.
소아과 피부과 치료방사선과 등 나머지 17개 과목은 현행 전속전문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과도한 당직근무와 진료 부담을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진료에 대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병협을 중심으로 지난 99년부터 자율적·단계적으로 이같은 전속전문의 기준을 상향조정해 왔기 때문에 개정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은 소수이며, 개정안 공포후 1년간 시행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현재 단일전문과목 수련병원이 가능한 전문과목인 정신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외에 산업의학과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외국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때 1차필기시험을 면제하지 않기로 한 복지부 안에 대해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중인 외국전문의에 대해 1차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라"고 조건부 찬성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규개위, 복지부案 동의…수련병원 전속전문의 기준 강화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전문과목 전속전문의 확보 기준이 강화돼 1인씩 증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시행규칙안'을 심의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방안에 동의했다.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안이 시행되면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내과 일반외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의 경우 전속전문의를 현행 3명에서 4명 이상,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흉부외과 등 4개과는 2인에서 3인 이상, 신경과는 1인에서 2인 이상 각각 확보해야 한다.
소아과 피부과 치료방사선과 등 나머지 17개 과목은 현행 전속전문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과도한 당직근무와 진료 부담을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진료에 대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병협을 중심으로 지난 99년부터 자율적·단계적으로 이같은 전속전문의 기준을 상향조정해 왔기 때문에 개정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은 소수이며, 개정안 공포후 1년간 시행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현재 단일전문과목 수련병원이 가능한 전문과목인 정신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외에 산업의학과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외국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때 1차필기시험을 면제하지 않기로 한 복지부 안에 대해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중인 외국전문의에 대해 1차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라"고 조건부 찬성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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