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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법적양식 사용해야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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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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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법적양식 사용해야 공제 혜택
재경부 입법예고…급여기준규칙상 영수증 의무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법적 양식을 갖춰야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해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영수증 양식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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