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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신고 활성…포상금도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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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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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신고 활성…포상금도 거액
부방위, 상반기내 부정청구 내부신고제 도입…관련법 개정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신고제도가 상반기내에 도입된다.

1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부방위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의료기관 직원(의사·간호사·사무직원 등)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내 부처 의견수렴 및 분과위·전체회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부방위는 의료보험 분야의 내부공익신고제 도입이 지난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미뤄졌던 사안인 만큼, 올해는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상금액은 허위청구 확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5000만원∼1억원일 경우 기본금 7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 10% △1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금 125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의료보험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환자수 및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허위·부정청구를 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복지부·보험공단 등에서 부정청구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능화·치밀화되고 있는 부정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으로 '내부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도입은 의료보험·정부도급건설공사·금융분야와 함께 올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오늘(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요양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세대 김진현 교수의 발제와 함께 배종성 복지부 보험관리과장·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김환수 병원협회 보험이사·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18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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