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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 미달 병·의원 '응급실 표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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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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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 미달 병·의원 '응급실 표기' 불허
복지부, 비지정 응급기관 인력·시설 위반시 지도감독

앞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응급실 운영' 등을 병원 외부에 표기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20일 지난 2월 10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응급실) 설치기준과 신고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같은 후속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으로 지정된 375개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72곳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병원 외부에 '응급실'이나 '응급진료' 등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맞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의료시설 시설·인력 기준에 따르면 비지정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응급의료기관 명칭과 혼돈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기해야 하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30㎡ 이상의 별도 공간과 처치,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일반 X-선 촬영기△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검사 장비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들이 응급실 용어를 사용해 환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비지정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첨부파일은 보사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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