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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에 '최고·베스트·A+'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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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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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에 '최고·베스트·A+' 사용 불가
복지부 유권해석, "이런 용어 사용 과대광고"

의료기관 명칭에 '최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을 개설할 때 의원 상호에 '베스트'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 회신을 통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의료업무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베스트' 'A+'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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