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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8세이하 소아·분만 의약분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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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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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8세이하 소아·분만 의약분업 예외
복지부 개정고시…응급병원 의사 24시간 상시근무

10일부터 8세 이하 소아와 분만 환자는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된다.

7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는 현행 3세 이하 소아에서 8세 이하 소아 고열, 현훈(어지럼증), 이물삽입, 분만 등으로 확대되며, 의약분업 예외 환자로 분류 될 뿐 아니라 환자들은 응급의료관리료 경감 등의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상시 근무의사를 15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사를 두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입원실 30병상, 중환자실 20병상, CT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은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로부터 응급환자진료비나 이송처치료 미수금에 대한 대불 청구방법 등을 정해 적정한 대불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인구 100만명당 1개소를, 시·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구급차가 갖춰야 할 장비 및 약품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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