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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시 검사성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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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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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정고시…처음 사용땐 종사자 신고서 내야

앞으로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사용할 때에는 시군구에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서(처음 사용시), 양도자의 신고필증(양도받은 때) 사본 1부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할 때에도 시군구에 설치신고필증과 양도 양수확인서류, 폐기 확인서류를 각각 내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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