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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간호사만 모집광고 병원 '성차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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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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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간호사만 모집광고 병원 '성차별' 처벌
노동부, 채용모니터링 지침 마련…500만원 이하 벌금

병원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9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지침'을 각 지방노동청에 시달해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직원을 모집 채용할 때 병원이 여성 간호사만 모집하거나 여성을 배제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호사(남여) 모집 등으로 광고를 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차별적 광고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실제 채용현황을 확인해 불이행 사업체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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