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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23품목 급여, 181품목 산정불가 (정형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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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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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23품목 급여, 181품목 산정불가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 8품목 전액 본인부담

내달부터 서우통상 NOVABONE-C/M 등 치료재료 23개 품목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13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법정급여로 인정되는 품목은 인조빼류인 NOVABONE-C/M(수입업체 서우통상), 슬관절치환용 FENORAL COMPONENT(일반용)인 K KNEE CEMENTED UNCEMENTED FEMORAL COMPONENT(〃올소케어서비스) 등 23개 품목이다.

또 100/100 본인부담품목은 ANCHOR(흡수성)인 ULTRASORB SUTURE ANCHOR(〃린바텍코리아) 등 7품목, 급여산정불가품목은 검체검사용 TMC(〃메드트로닉코리아) 등 181 품목, 비급여품목은 자착성 붕대인 PEHA-HAFT(〃코리아시그맥스) 등 9품목이다.

이와 함께 일부 품목의 품명 및 수입업소가 변경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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