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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 단독개업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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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164회 작성일 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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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 단독개업 재차 요구
<주간 - 154> 2003-01-20



국민편익과 보험재정 절감이 명분
‘뒤통수 맞을라’, 의료계 대책 부심

지난해 말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기사연합회(회장 문경숙)가 영업권 확보를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의료계가 연초부터 타 직종과의 마찰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이같은 요구가 처음은 아니어서 의료계가 크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이미 한차례 약사들과 전문성 시비를 겪어왔던 의료계가 이번에는 의료기사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혼란을 겪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또다시 의사들이 ‘뒤통수 맞는 격’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물리치료사 등 8개로 구성된 의료기사단체 연합회가 지난해 말 한나다랑 심재철 의원에게 단독 개업권 확보를 위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 허용 여부 문제가 연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조선호텔에서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5개 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사 단독개업 관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청원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의협 및 5개 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는 이 사안을 일부 관련 학회만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타 26개 학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더욱이 의협은 반대 의견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는 행위로 의료기사연합회의 입법청원 내용은 이미 지난 96년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가판정이 난 것”이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뿐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의료기사연합회의 이번 입법청원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아니라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이 이뤄질 경우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동 법률 개정안 청원을 폐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병협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이 허용될 경우 무분별한 검사 및 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재정, ‘악화된다’ vs ‘절감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이번 입법청원은 의료기사들의 주권을 찾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의사들이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사에관한법률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물리치료사 등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위임한 것이지 의료기사들의 영업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이 되지 않고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사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개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의사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전세계 80여 개국 가운데 물리치료사 영업권이 없는 나라는 일본과 그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우리나라뿐”이라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기상조 운운하며 영업권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최하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사가 의료행위의 주체이고 통합관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사가 의료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를 모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전부 쥐고 있으려는 의사들의 왜곡된 상식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영상 이득이 없는 농어촌에서 일하기를 기피하면서 농어촌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원 등을 도시지역에 설치 못하도록 하는 것,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기피하면서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원 회장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은 공적기능을 위해 제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의 지도·감독 규정은 지도권의 본질이 왜곡되어 공적기능을 상실하고 의사들의 경영이득인 사적기능으로 변질돼 있는 형편”이라며 “이같은 의료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직업수행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의사와의 업무관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상식, 왜곡됐다”

한편, 원 회장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단독개업과 연합회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권 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연합회가 요구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 주는 것처럼 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의뢰서를 발급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의뢰서에 따라 환자에게 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이 의료기사들에게 영업권을 내주고 싶지 않다면, 즉 원외처방을 내리지 않고 싶다면 의료기사들을 100% 고용하면 될 것 아니냐”며 “의사의 진단서를 의무화시킨다면 의료기사들은 반드시 병원 근처에 개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물리치료사협회 측은 의료소비자가 물리치료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상호 경쟁을 통해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업이 허용되면 환자가 퇴근 후에도 물리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 처방전 발급을 1일에서 약국처방과 같이 여러 날로 변경할 경우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한편, 경력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기피현상이 사라지고 물리치료 환경이 개선되어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있는 개원가의 경우 물리치료사들의 고임금을 우려해 오래된 경력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들의 영업권이 확보된다면 물리치료사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높은 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들의 경우에도 경력이 오래된 의료기사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들은 물리치료사들의 영업이 허용된다면 현행처럼 매일 적용되고 있는 재진료 등 보험재정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 비용보다 재진료, 처방료 등의 보험수가가 높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이유로 합리적인 환자 유치행위가 줄어들어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전 단계로 불필요한 진료절차가 생략됨으로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 단계는 ‘단독 진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기사들의 영업권 확보와 관련, 무분별한 개업권 보장은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나 이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보험청구가 가능토록 한 조항을 없애고 의사의 처방이 없는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굳이 단독개업을 반대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물리치료사 임금이나 기계보수유지 비용, 소모품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환자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물리치료실을 없애고 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경영상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수가체계에서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업을 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의료기사연합회가 단독개업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법률 개정에 성공한 다음,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96년 헌법재판소는 ‘불가’

지난 96년 4월 물리치료사인 정모씨와 임상병리사인 임모씨는 헌법소원에서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을 개설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려고 했으나 의료기사에관한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독자적 업무수행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치료는 다양한 치료방법 중 어느 한 부분에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모든 의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을 취득한 의사에 의해 통합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적합하다”고 밝혔었다.

당시 복지부는 “물리치료업무나 임상병리업무 등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의료에 심대한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한정된 범위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물리치료업무를 금지하는 것일 뿐 의사의 진료행위를 배제하고 의료기사에게만 독자적인 업무를 허용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종 결정도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의사에게 고용되어 의사의 지도하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를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해서 의료기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반적 행동권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시장 개방도 변수

한편, 의료기사연합회의 입법 청원을 대표 소개한 심재철 의원 측도 “아직까지 이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현행 의료법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입법청원과 관련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검토를 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의료기사단체들과의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의사들에게 부여돼 있는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업무범위에 한정돼 있는 것일 뿐 영업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기사단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의 의사들의 주장이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기사단체들이 헌법소원에서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 또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라며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이 머지 않은 만큼 의료계 또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외국 물리치료사들의 진입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국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의 영업권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로서는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업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의약분업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큰 곤경에 처했던 의료계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유비무환’을 실천할지 주목된다.■

유지영 기자 molly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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