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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대출상품 러시, 무엇을 고를까?(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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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03-01-30 00:00

본문





+ Special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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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개원대출상품 러시, 무엇을 고를까?

<주간 - 155>   
2003-01-27








저금리·고액한도 장점으로 ‘활황’

업체별 차이, 추가비용 등 꼼꼼히 살펴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예비 개원의들은 주로 은행 등 제 1금융권 대출을 통해 개원자금을 조달했으나, 요즘에는 엠디하우스, 케어캠프, 닥터피아, 닥터에셋 등 금융대행업체들의 개원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병·의원 개원에 소요되는 개원자금의 규모는 연간 약 2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금융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약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대행업체의 개원대출상품이 처음 선을 보인 시기는 지난 2001년 엠디하우스에 의해서였으며, 케어캠프가 이듬해 시장에 진입, 본격적인 개원대출상품시장을 형성했다. 이들 두 업체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종 업체들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는 20∼30개에 이르고 있다.



개원대출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들 업체들의 개원자금대출상품이 무담보·무보증의 신용대출이면서, 은행 대출보다 한도액이 크고 저금리가 적용되며, 번거로운 대출절차를 업체가 대행해준다는 점, 세무 및 회계, 자금 관리 등의 대출 후 개원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 받은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종신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중도상환 및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등 대출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여지도 남아있다.



이에 개원을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들 금융대행업체들의 대출상품의 특징, 대출조건, 상환방법,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점등을 명확히 이해해 개원 시 본인에게 필요한 개원자금을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조달 할 수 있는 개원자금대출상품의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장점은 무엇인가?



개원대출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 한도액이 크고, 금리가 낮으며,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무리 신용상태가 좋은 의사라 해도 은행의 구조상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로 6%대의 금리에 2억원 내외의 큰 금액을 짧은 시간에 대출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개원대출상품의 한도액은 단독개원 3억원, 공동개원 5∼15억원으로, 은행의 의료인 전용 신용대출금액 단독개원 1억∼2억5천만원보다 큰 편이다.



또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개원대출상품이 은행 대출보다 낮다. 은행 대출 금리는 보통 7∼9%선이며, 개원대출상품의 금리는 대개 6∼7% 수준이다. 대출금 3억 원을 금리 7%로 빌릴 경우 1년 동안 21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지만 9%일 경우는 270만원으로, 대출기간이 5년일 경우 총 비용차이가 3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물론 이같은 금리 차이는 금융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경우 조금은 줄어든다. 은행권의 대출 수수료는 0.5∼1.5%인 반면 대행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대개 2∼3%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대출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금융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금융대행업체의 개원자금대출상품이 저금리에 고액한도가 설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금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금 수요 및 공급, 환율, 물가 등에 따라 시중금리가 형성되고, 이에 부가적으로 은행과 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과 은행과의 관계에 따른 세부적인 금리가 더해져 최종 금리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세부적인 금리는 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의 신용, 위험도, 거래 기여도를 고려해 형성된다. 즉, 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의 직업이나 신용도, 기존 거래 기여도에 따라 세부적인 금리는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이다.



금리 낮고 한도 높은 이유



현재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의사들의 채권미수율은 1%이하로 알려져 있다. 신용은 높고 대출사고의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금융대행업체들이 대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료비수령계좌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지정이 금리를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신용은 괜찮지만 은행과의 빈번한 입출금이 없어 거래 기여도면에서는 은행에 그다지 매력적인 고객이 아니다. 은행의 속성상 아무 거래가 없는 의사한테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내줄 리 없다. 따라서 금융대행업체는 제휴를 맺은 은행으로 건강보험급여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대출 조건으로 지정, 향후 은행과의 거래기여도를 보장해 줌으로써 최종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한편 고액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금융대행업체들이 대출조건으로 설정해 놓은 종신보험 의무가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액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대출의뢰인이 가입한 종신보험, 개인연금, 생명보험 등을 통해 대출사고에 대한 리스크(risk)를 100% 보전 받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개원의가 금융대행업체로부터 3억원을 대출 받는다면,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의 3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 시 수익자는 은행으로 질권 설정된다. 다시 말해 대출 받은 자(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는 등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도 보험금 수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 의무가입은 부담



이처럼 금융대행업체의 개원대출상품이 고액한도와 저금리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용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대행업체들이 대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신보험 의무가입 및 질권설정에 대한 문제가 점차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이란 정기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 즉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며, 보험금은 사망하였을 때에만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다.



그러나 대출의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대출 받은 사람이 납입하되 보험금 수혜자는 유족이 아니라 질권 설정된 은행으로 돼 있어, 실제 계약자의 사망 시 유족과 은행 및 보험사간에 보험금 수익과 관련된 법적인 소송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질권설정에 대해 “보험금의 질권설정이 은행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은행이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계약자의 유족이 제 1순위 수혜자가 된다. 다만 은행도 질권 설정에 따른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질권설정은 법적으로 크게 효력은 없지만 대출 받은 고객으로 하여금 대출상환의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입장에서 종신보험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라기보다 자기 가정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위험관리 플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최근 종신보험가입 의무조건을 면제한 모 업체 관계자는 “질권설정이 은행으로 돼 있다면 이는 보험증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려 해도, 담보를 가진 은행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도 “의사 입장에서는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종신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고,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 변액종신보험 요율표(표-3)에 따르면 1억원의 보험금을 설정할 경우 35세 남자 보험계약자의 경우 10년 납입기준으로 월 261,0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한다. 만약 금융대행업체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았다면, 8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종신보험 의무가입 조건이 생긴 것은 대출사고를 대비하는 측면과 함께 금융대행업체들의 수익을 위한 측면도 있다. 업체들은 대출 시 고객에게 최고 3% 가량의 수수료를 받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은행에 예치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수익은 제휴를 맺은 보험사로부터 창출된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1건을 계약하면 일정부분의 수익을 얻듯이, 업체도 보험사의 종신보험 체결에 대해 일정부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적용 금리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



한편 대출 후 금리가 급등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개원의는 한 금융대행업체로부터 개원자금 3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5.8%의 최저금리로 대출 받고 3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 월 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당시 5.8%이던 금리가 불과 5개월만에 6.5%로 오른 것. 이 개원의는 업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단순히 ‘변동금리’ 때문이라는 대답만을 들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금융전문가에 따르면, “변동 금리여서 금리가 0.7%나 상승했다는 업체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의 기준은 CD(양도성예금 증서)로, 3개월 만기 CD에 일정율의 은행마진을 더하면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만기 CD에 일정마진을 더하면 6개월 변동금리가 되는 것인데, 3개월 변동금리일 경우 대개 변화 폭이 ±0.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위의 경우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큰 폭의 금리 변화가 일어난 것이며, 이것은 시장의 사정이 아니라 금융대행업체의 사정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



일부 금융대행업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보험계약수당을 이용해 은행에 일정부분 금리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후에 은행에 대한 금리 보조를 중단하여 금리를 크게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원대출상품 선택 시 고려할 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대행업체들의 수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하지만 ‘돈벌이가 된다’는 판단으로 시장에 진입한 몇몇 업체들은 과장 광고와 의료장비 끼워 팔기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며 개원의들을 현혹하고 있기도 하다. 즉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할 경우 예기치 않았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즉 단순히 금리나 대출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금리의 변동유무, 대출기간, 대출조건, 상환방법에 따른 수수료 여부 등 대출 이후 부담해야 되는 추가 금융비용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희석 기자
leehan2@




표 1. 금융대행업체별 대출상품 비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대출자격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개원의,개원예정의)

대출금액

단독개원 3억
공동개원 5∼24억

단독개원 3억
공동개원 9억

단독개원 2∼3억
공동개원 5억

단독개원 3억
공동개원 12억

단독개원 3억
공동개원 9억

대출금리
(03.1.21일 기준)

1년 고정금리
5.6%

3개월 변동금리
6.2%

3개월 변동금리
5.96%

3개월 변동금리 6.15%
또는 1년 고정금리 6.45%

3개월 변동금리 6.2%
또는 1년 고정금리 6.7%

대출기간

5년 자유상환

5년 만기일시상환

5년 만기일시상환

5년 만기일시상환

1년단위무기한연장

(V.A.T 별도)

대출수수료

3%

3%

2∼3%

3%

3%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대출연장수수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대출조건

종신보험가입 및 질권설정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건강보험급여 수령계좌개설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법인신용카드발급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부가서비스

교통항공 상해보험 무료가입
자사 주식 무상제공
수술동영상 무료 열람

세무상담,병원 홍보 대행
현장방문서비스

자산관리컨설팅
현장방문서비스

개원/경영컨설팅 서비스

사업자등록대행(수도권지역)
공인회계사 무료 재무상담
현장방문서비스







표 2. 은행별 의료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대출금액

차이

1억
(전문의 자격증 취득 3년경과 시 2억까지)

1억
(추가한도액 3억까지)

2억
(용도에 따라 한도액 추가)

대출금리
(03.01.23일기준)

3개월 변동금리 9.2%
(고정)

3개월 변동금리 7.59%
1년 고정금리 9.32%
(선택)

3개월 변동금리 7.5%
1년 고정금리 8.3%
(선택)

3개월 변동금리 7.0%
(고정)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연장상환수수료

1.5%
있음
있음

0.5%
있음
있음

1.5%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표 3. 00생명 변액종신보험 요율표(종신 1억원 기준)

보험나이

남자

여자

10년납(원)

20년납(원)

10년납(원)

20년납(원)

30세

209,000

124,000

138,000

81,000

35세

261,000

156,000

172,000

102,000

40세

328,000

198,000

216,000

129,000

45세

411,000

253,000

272,00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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