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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法'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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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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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法' 국회제출
이성헌 의원 "의료인·환자에 피해 차단"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5일 상가에 입주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물주 등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건물주가 임대차 분쟁 등의 이유로 무단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인과 환자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대해 누구든지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료기술 등의 대한 보호를 규정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해 금지시켰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6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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