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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알바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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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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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알바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처벌
복지부, 해당전공의 수련취소 위기...행정처분 대상자 계속늘듯
지난해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전공의들의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에 관련된 전공의가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공의와 공보의에게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전공의들이 무려 20여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도 대부분 유사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수련이 취소되는 사태도 올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의사는 의료계 사이트에 면허정지 통보서를 받은 것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면서 해법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경찰청은 병원 응급실에 야간당직 의사로 공보의와 전공의 등을 불법 공급해주고 수억원의 소개비를 챙긴 병원장 2명과 이들의 소개를 받고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불법아르바이트를 한 인턴과 공중보건사 21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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