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재치환술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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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재치환술 심사지침 신설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적용
슬관절 재치환술에 대한 수가산정기준(심사지침)이 신설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일 6월분 심사지침(슬관절치환술 후 부분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을 공개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술 후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 단독 교체, 슬개골과 대퇴골 동시시행, 슬개골과 경골 동시시행의 경우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제거료[자71-나(2) 슬관절 부분치환술의 50%]를 산정한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할 경우에는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제거료는 산정치 않는다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적용
슬관절 재치환술에 대한 수가산정기준(심사지침)이 신설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일 6월분 심사지침(슬관절치환술 후 부분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을 공개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술 후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 단독 교체, 슬개골과 대퇴골 동시시행, 슬개골과 경골 동시시행의 경우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제거료[자71-나(2) 슬관절 부분치환술의 50%]를 산정한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할 경우에는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제거료는 산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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