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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원 진찰료 초진 9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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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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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원 진찰료 초진 9950원
건정심위 의결…만성질환관리료 11개질병군으로 확대

내달부터 동네의원 진찰료가 9950원으로 통합되고, 만성질환관리료가 현 고혈압, 당뇨에서 11개 질병군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가나다라군 진찰료를 나군으로 통합해 2월부터 초진료 9950원, 재진료 7120원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건정심위는 진찰료 통합에 따라 가군인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료가 적용되는 질환을 현 고혈압, 당뇨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질병군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이들 질환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도 현행 650원에서 13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청구 횟수도 12회로 확대했다.

소아과의원 소아가산료도 1세 미만이 200%, 1∼3세 미만이 100% 가산된다.

한편 건정심위는 글리벡 보험가를 1정당 2만3045원으로 결정, 노바티스사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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