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본 <의료광고 허용범위 개정안> =확정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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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2002년 12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골자
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8조의2)
나. 병원감염예방을 위해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기능,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다. 원격의료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31조의2)
라.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시기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마.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3조, 제33조의2)
바. 전문간호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안 제54조)
자세히 본 <의료광고 허용범위 개정안>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 (6개월이상 해당경력)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결과
13. 요양병상, 개방형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제33조의 범위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1.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2. 진료비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3.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 사실
4.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
2002년 12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골자
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8조의2)
나. 병원감염예방을 위해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기능,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다. 원격의료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31조의2)
라.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시기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마.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3조, 제33조의2)
바. 전문간호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안 제54조)
자세히 본 <의료광고 허용범위 개정안>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 (6개월이상 해당경력)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결과
13. 요양병상, 개방형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제33조의 범위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1.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2. 진료비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3.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 사실
4.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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