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뼈 등 인체이식 관련 법령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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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시신에서 떼낸 피부조직 유통 논란
2003-01-08
업체 대표 및 의사 등 12명 입건
피부, 뼈 등 인체이식 관련 법령 제정 시급
인체이식용 피부 등 의료용 시술재료를 생산해오던 한스바이오메드(대표 황호찬)가 지난 7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 받은 시신에서 뼈 및 피부 등을 적출, 인체이식용 피부를 제작해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에 성형수술용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아 이 회사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업체에 피부 조직을 공급한 C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임산부 60여명의 태반을 개당 5천원씩 받고 제공한 H산부인과 원장, 고관절 수술 환자 6명의 뼈를 제공한 Y정형외과 원장, C사회복지법인 간호사 등 총 12명이 약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200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및 대전에 세척실, 가공실, 초저온냉동기 등을 설치, 불법적으로 공급받은 인체조직으로 19억2천여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인 슈어덤(이식용 피부조직)과 쉬바(슈어덤의 분말형태) 등을 제작, 종합병원 및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이 마치 대가를 받고 피부 조직 및 뼈를 제공한 것처럼 발표됐으나, 실제로 모 대학병원과 피부이식 관련 산학협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조직이식 연구용으로 피부조직이 제공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공급받은 뼈는 시술이 끝난 후 부산물로 나온 부분들을 연구용으로 쓰겠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단순 연구용으로 지원 받은 것이며, 이를 이용한 제품은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태반의 경우도 피부 대용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공받았으며, 태반에 대한 가공비 및 무균질 처리비용을 의사가 아닌 병원 담당직원에게 지불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지난 2001년 9월 이전까지 청십자 두레마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에서 피부조직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아직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 이후부터는 미국 조직은행으로부터 피부조직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골수, 심장 등 장기에 대해서만 적출, 매매 및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 있으나, 피부 및 뼈 등은 장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 피부, 뼈, 인대 등의 ‘인체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을 통해 그 동안 병·의원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 인체기증의 상업적 측면의 이용방지, 조직기증의 동의 절차 및 방식 등의 법령 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정희석 기자
leehan21@fromdoctor.com
2003-01-08
업체 대표 및 의사 등 12명 입건
피부, 뼈 등 인체이식 관련 법령 제정 시급
인체이식용 피부 등 의료용 시술재료를 생산해오던 한스바이오메드(대표 황호찬)가 지난 7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 받은 시신에서 뼈 및 피부 등을 적출, 인체이식용 피부를 제작해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에 성형수술용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아 이 회사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업체에 피부 조직을 공급한 C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임산부 60여명의 태반을 개당 5천원씩 받고 제공한 H산부인과 원장, 고관절 수술 환자 6명의 뼈를 제공한 Y정형외과 원장, C사회복지법인 간호사 등 총 12명이 약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200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및 대전에 세척실, 가공실, 초저온냉동기 등을 설치, 불법적으로 공급받은 인체조직으로 19억2천여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인 슈어덤(이식용 피부조직)과 쉬바(슈어덤의 분말형태) 등을 제작, 종합병원 및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이 마치 대가를 받고 피부 조직 및 뼈를 제공한 것처럼 발표됐으나, 실제로 모 대학병원과 피부이식 관련 산학협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조직이식 연구용으로 피부조직이 제공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공급받은 뼈는 시술이 끝난 후 부산물로 나온 부분들을 연구용으로 쓰겠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단순 연구용으로 지원 받은 것이며, 이를 이용한 제품은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태반의 경우도 피부 대용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공받았으며, 태반에 대한 가공비 및 무균질 처리비용을 의사가 아닌 병원 담당직원에게 지불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지난 2001년 9월 이전까지 청십자 두레마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에서 피부조직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아직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 이후부터는 미국 조직은행으로부터 피부조직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골수, 심장 등 장기에 대해서만 적출, 매매 및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 있으나, 피부 및 뼈 등은 장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 피부, 뼈, 인대 등의 ‘인체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을 통해 그 동안 병·의원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 인체기증의 상업적 측면의 이용방지, 조직기증의 동의 절차 및 방식 등의 법령 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정희석 기자
leehan21@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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