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CT·MRI 무분별 도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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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CT·MRI 무분별 도입 제동
복지부, 시설·품질검사 강화…시군별 공동활용병상 적용
앞으로 의료기관이 CT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병상(공동활용병상) 및 인력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들 장비의 과잉공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활용병상
오늘(14일) 고시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중 의료기관이 장비를 도입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은 공동활용병상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시지역(광역시 군 포함) 의료기관이 CT를 신규로 도입(중고장비, 양도장비도 대상)할 때에는 2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이에 미달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이상 돼야 한다.
인구 10만 이하 시지역과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공동활용병상을 100병상이상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활용동의서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의료법상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의원, 정신의료기관, 결핵병원의 병상은 제외된다.
이들 장비 등록청인 복지부(CT, MRI)와 시도(유방촬영용장치)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공동활용동의서를 검토해 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복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상합계에서 제외시킨다.
특수의료장비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종별이나 병상수가 변경되면, 특히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MRI는 군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에 한해 병상기준이 적용돼 2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공동활용병상을 200병상 이상 구비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이전인 13일까지 설치·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오는 4월 14일까지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공동활용병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장비를 교체하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인력기준
CT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과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 MRI는 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비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을 각각 둬야 한다.
비전속 전문의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하며, 등록청이 이를 확인하게 된다.
■품질관리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시켰다.
이들 장비를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은 종별에 관계 없이 1년마다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등록한 날에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후부터는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물론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등록청 공무원의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규제 배경과 영향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수요에 의해 CT나 MRI를 설치하기 보다 경쟁수단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잉도입된 상태"라며 "특히 장비에 대한 질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고가장비 도입수를 비교하면 CT가 영국 5.8대, 미국 13,2대, 뉴질랜드 8.9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30.7대에 달한다.
지난해 CT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부적합판정률이 CT(96년 이전 제조 또는 제조년도 미상)가 22%, 유방촬영용장치(94년 이전 제조 또는 제조년도 미상)가 48.4%로 품질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특수의료장비 규제가 시행되면 의원과 소규모 병원들은 사실상 공동활용병상을 충족하기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장비도입이 억제돼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재정절감과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복지부, 시설·품질검사 강화…시군별 공동활용병상 적용
앞으로 의료기관이 CT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병상(공동활용병상) 및 인력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들 장비의 과잉공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활용병상
오늘(14일) 고시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중 의료기관이 장비를 도입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은 공동활용병상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시지역(광역시 군 포함) 의료기관이 CT를 신규로 도입(중고장비, 양도장비도 대상)할 때에는 2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이에 미달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이상 돼야 한다.
인구 10만 이하 시지역과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공동활용병상을 100병상이상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활용동의서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의료법상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의원, 정신의료기관, 결핵병원의 병상은 제외된다.
이들 장비 등록청인 복지부(CT, MRI)와 시도(유방촬영용장치)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공동활용동의서를 검토해 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복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상합계에서 제외시킨다.
특수의료장비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종별이나 병상수가 변경되면, 특히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MRI는 군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에 한해 병상기준이 적용돼 200병상 이상을 갖추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공동활용병상을 200병상 이상 구비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이전인 13일까지 설치·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오는 4월 14일까지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공동활용병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장비를 교체하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인력기준
CT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과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 MRI는 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는 비전속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비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을 각각 둬야 한다.
비전속 전문의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하며, 등록청이 이를 확인하게 된다.
■품질관리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시켰다.
이들 장비를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은 종별에 관계 없이 1년마다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등록한 날에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후부터는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물론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등록청 공무원의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규제 배경과 영향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수요에 의해 CT나 MRI를 설치하기 보다 경쟁수단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잉도입된 상태"라며 "특히 장비에 대한 질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고가장비 도입수를 비교하면 CT가 영국 5.8대, 미국 13,2대, 뉴질랜드 8.9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30.7대에 달한다.
지난해 CT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부적합판정률이 CT(96년 이전 제조 또는 제조년도 미상)가 22%, 유방촬영용장치(94년 이전 제조 또는 제조년도 미상)가 48.4%로 품질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특수의료장비 규제가 시행되면 의원과 소규모 병원들은 사실상 공동활용병상을 충족하기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장비도입이 억제돼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재정절감과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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