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인하 부당" 집단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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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인하 부당" 집단소송 착수
협의회, 업체 70%참여-승소여부 불투명
척추고정용재료·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 인공관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입업체들이 정부의 보험등재 가격 인하에 반발, 집단소송 준비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치료재료 판매업체 70여곳으로 구성된 대한정형외과 의료기 협의회는 15일 "정부가 뚜렷한 기준없이 치료재료 보험가를 최고 74% 인하하는 등 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보험가 인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현재 시기를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협의회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특히, 소송 참여업체가 보험가 인하 대상 업체의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향후 정부의 대응 과정이 주목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하는 정부가 수입가에 기준해 인하한데 비해, 실제 업체별 수입가는 차이가 나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가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상당수 영세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의 의견은 치료재료의 수입규정·보험가 적용규정·가격인상 및 인하 규정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도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을 고려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3월경에는 소송제출이 완료될 전망된다.
반면, 치료재료 업계가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승소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정부의 보험가 인하결정이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정부가 승소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동안 건정심이 사실상 복지부의 결정을 통과하는 의례절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치료재료 7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업체자료 및 입통관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FOB)과 보험등재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험등재가격이 수입가격의 최고 3.8배에 이른다며, 691품목의 보험가를 평균 26% 인하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15 12:28:00]
협의회, 업체 70%참여-승소여부 불투명
척추고정용재료·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 인공관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입업체들이 정부의 보험등재 가격 인하에 반발, 집단소송 준비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치료재료 판매업체 70여곳으로 구성된 대한정형외과 의료기 협의회는 15일 "정부가 뚜렷한 기준없이 치료재료 보험가를 최고 74% 인하하는 등 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보험가 인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현재 시기를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협의회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특히, 소송 참여업체가 보험가 인하 대상 업체의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향후 정부의 대응 과정이 주목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하는 정부가 수입가에 기준해 인하한데 비해, 실제 업체별 수입가는 차이가 나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가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상당수 영세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의 의견은 치료재료의 수입규정·보험가 적용규정·가격인상 및 인하 규정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도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을 고려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3월경에는 소송제출이 완료될 전망된다.
반면, 치료재료 업계가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승소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정부의 보험가 인하결정이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정부가 승소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동안 건정심이 사실상 복지부의 결정을 통과하는 의례절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치료재료 7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업체자료 및 입통관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FOB)과 보험등재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험등재가격이 수입가격의 최고 3.8배에 이른다며, 691품목의 보험가를 평균 26% 인하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15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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