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고용해 병리검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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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사 고용해 병리검사 못한다"
복지부 민원회신,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 가능"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을 고용해 병리검사 등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는 임상병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복지부 민원회신,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 가능"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을 고용해 병리검사 등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는 임상병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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