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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 고용해 물리치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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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741회 작성일 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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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 고용해 물리치료 못한다"
복지부 민원회신…"물리치료사 지도권 없다"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할 수 없으며 직접 시술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사법 규정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에서 허용된 행위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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