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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전공의 산휴 90일…출산 女인턴 추가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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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34회 작성일 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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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전공의 산휴 90일…출산 女인턴 추가수련
병원신임위 협의, 레지던트 6개월 연장

여성 전공의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쓸 수 있다. 다만 인턴이 산전후 휴가를 낼 경우 6개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에 대해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여성 인턴은 소속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산휴가를 갈 수 있지만 기존 수련병원에서 6개월 추가 수련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1일자로 임용된 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실시했다면 2003년 3월 28일 수료할 수 없고, 6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수련을 추가로 받는다.

또 레지던트는 수련기간 중 병원장의 승인 아래 1회 90일간 산전후 휴가를 내고, 해당 학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2회 이상 산전후 휴가자는 해당 연차에서 6개월 이상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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