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보완 여론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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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보완 여론
의료기관 평가 500병상 이상 적용 요구
처방전 1매 발행 - 연내 공청회 개최 주장
의료계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중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평가제 실시,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전자처방전 도입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서 12월31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집약됐다.
이날 의사협회 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선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된 기관은 의료기관 밖에 없는 만큼 형평성 차원서 평가 주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자율에 맡기고, 평가 대상도 100병상 이상이 아닌 500병상 이상에 한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폐업 및 1개월 이상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토록 할 경우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많은 분량을 보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관 잘못에 따른 진료기록 분실의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 한 만큼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도입건 역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동반할 뿐 아니라 전자기기 조작이 미숙한 고령자에 대한 배려 및 환자 비밀보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인증 등 사전 보완할 사항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면 처방전 1매 발행 규정도 시행규칙에 추가되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시설관리 및 보관에 필요한 규정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와 관련, 사전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승인의 권한은 관계 전문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대책위원회 구성건도 500병상 이상에 대해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의료광고의 허용 역시 의료기관간 과다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술 및 분만 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에 관한 규정은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양병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소개 및 민원기 의협정보통신이사, 한형일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장, 윤철수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학신문]
의료기관 평가 500병상 이상 적용 요구
처방전 1매 발행 - 연내 공청회 개최 주장
의료계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중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평가제 실시,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전자처방전 도입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서 12월31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집약됐다.
이날 의사협회 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선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된 기관은 의료기관 밖에 없는 만큼 형평성 차원서 평가 주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자율에 맡기고, 평가 대상도 100병상 이상이 아닌 500병상 이상에 한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폐업 및 1개월 이상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토록 할 경우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많은 분량을 보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관 잘못에 따른 진료기록 분실의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 한 만큼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도입건 역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동반할 뿐 아니라 전자기기 조작이 미숙한 고령자에 대한 배려 및 환자 비밀보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인증 등 사전 보완할 사항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면 처방전 1매 발행 규정도 시행규칙에 추가되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의 시설관리 및 보관에 필요한 규정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와 관련, 사전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승인의 권한은 관계 전문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대책위원회 구성건도 500병상 이상에 대해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의료광고의 허용 역시 의료기관간 과다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술 및 분만 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에 관한 규정은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양병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소개 및 민원기 의협정보통신이사, 한형일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장, 윤철수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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