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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신규설치시 공동활용병상 적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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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11회 작성일 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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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신규설치시 공동활용병상 적용
복지부, 이달부터 병·의원 대상 특수장비 규제안 시행

앞으로 의원과 병원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신규 설치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 100~200병상의 공동활용병상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이달초 공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안은 의료기관이 CT나 MRI를 신규 설치할 때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병상이 이에 미달할 경우 타 의료기관과의 공동활용병상 합계가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이들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같은 공동활용병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CT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과 정부 규제심사가 지연돼 시행을 늦춰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2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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