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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진찰·수술등 선택진료 수가 인정(건교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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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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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진찰·수술등 선택진료 수가 인정
건교부 개정안 마련…의학관리·검사는 산정 불가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 영상진단, 마취, 수술 등에 대해서는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 선택진료 항목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인정범위에서 제외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조항을 삭제,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진료에 따라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진료비 항목은 진찰(한방 포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외), 마취, 수술(한방 포함) 등이다.

반면 선택진료 항목중 의학관리(한방포함), 검사(한방포함), 정신요법, 침·구 및 부항, 처치 등은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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