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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슬관절및 고관절 전치환술 심사 강화(대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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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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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A에 대한 심평원 심사 강화에 따른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보험위원회 가이드 라인


- 양측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만 60세 아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청구시 방사선사진을 미리 동봉
-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나, 증상이 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메디컬 포토등을 미리 준비해서 심사에 대비
- 재치환술시에는 반드시 재치환술의 사유를 명기하고, 방사선 사진만으로 입증이 안될경우 수술기록지에 정확한 소견을 적고 제거된 임플랜틀의 사진을 준비



THRA의 탈구 재발시의 재치환술에서도 충분한 방어적 치료(일정기간이상의 석고고정, 보조기 착용등)을 하지 않고 시행하면 전액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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