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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골유합술시 사용한 재료대 bone chip 인정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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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02-12-14 00:00

본문

▣ 심사기준
- 인조뼈는 Bone defect가 너무 커서 자가골로
이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산정지침] ⑾ - ⑦에 의하여
산정함.(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2001. 2. 5)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사례 1 >
·2 level(요추 제4,5번과 천추 제1번)의 후방
유합술이며 처음 시행하는 척추유합술로서
자가골만으로도 그 양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었고 자가골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

< 사례 2>
·2 level(요추 제3,4,5번)의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8년전의 골유합술로 인해 골이식의 양이 부족하여 인
공뼈를 사용한것으로 확인되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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