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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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1항[별표1]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는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
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에 의하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관절염,
염좌, 좌상에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만성 Spasm에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는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
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에 의하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관절염,
염좌, 좌상에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만성 Spasm에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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